ADVERTISEMENT

‘사법부 블랙리스트 후속’ 대법원, 특조단 구성…“진상조사 철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 연합뉴스]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구인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대법원 관계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사단에 조사대상과 범위, 방법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면서 의혹에 관한 철저한 조사 등을 지시했다”며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이번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조사단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이성복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정재헌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 김흥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6인으로 구성됐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조사단에 외부인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모두 법관으로만 구성됐다.

다만 대법원은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법원 감사위원회와 같은 외부인이 참여하는 기구에 의견을 구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조사단은 사법부가 과거의 잘못을 털어내고 신뢰회복을 위해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고, 헌법이 추구하는 치유와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