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안된 것도 주민 원할땐 아파트재건축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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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지은지 20년이 안된 아파트라도 소유주들의 1백% 동의가 있으면 이를 헐고 다시 지을수 있게 된다.
건설부는 3일 아파트나 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의 경우신축·증축 외에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을 수 있는 규정이 없었으나 이같이 재건축을 허용하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5월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당초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과정에서 20년이 지난 노후·불량 아파트등만 소유주들의 80%이상이 찬성할 경우 재건축을 허용키로 했으나 주민들의 1백%가 찬성한다면 굳이 재건축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 이같이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재건축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노후·불량주택으로 ▲지나친 수선유지비및 관리비가 들고 ▲주변환경에 비춰 주거환경이 나쁜 공동주택은 지은지 20년이 지난 경우는 소유주들의 80%이상 찬성을, 20년이 안된 경우는 1백%찬성을 얻으면 주민들이 재건축주택조합을 결성,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이 아파트의 재건축이 허용됨에 따라 불량·노후화된 기존의 4∼5층 아파트를 헐고 대단위 고층아파트를 지을 경우 주민들이 넓은 평수를 소유할 수 있고 주거환경도 훨씬 나아지게돼 앞으로 노후아파트의 재건축은 활발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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