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장 자격기준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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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지자법 시행령 의결
국무회의는 28일 시·읍의 설치기준과 읍·면·동장의 임용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조정을 위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지방세법·지방교부세법 등 지방자치관련 4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시·읍 설치기준 = 지금까지 시와 읍의 설치기준은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해 5만이상일때 시, 2만 이상일때 읍으로 했으나 개정령은 도시화 기준을 추가했다.
이에따라 시의 경우 시가지 거주인구와 도시적 산업(2, 3차산업) 종사가구 비율을 전체인구의 50%이상, 읍의 경우 40%이상으로 정했다.
◇ 읍·면 동장 임용자격 = 읍·면·동장은 그 지역에 연고가 있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 일반직 6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행정경력 5년이상(현재는 3년이상) ▲ 지역 새마을 지도자경력 5년이상(현재는 3년이상) ▲ 지방자치 단체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각종위원회위원 경력 5년이상 (현재는 3년이상) ▲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농지 개량조합의 조합장·이사, 또는 감사경력 3년이상(현재는 2년) 인자로 강화하고 지방의회 구성에따라 지방의회 의원경력 4년이상인 자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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