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들 약물 주입해 죽인 매정한 친모에 종신형

미주중앙

입력

갓 태어나 친부의 학대로 시력을 잃고 장애가 된 아들에게 약물을 주입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

캅 카운티 법원은 7일 2세 아들에게 복용금지 약물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에리카 화이트(45)씨에게 종신형을 선고하고 징역 83년을 추가했다고 캅 카운티 검찰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을 참고해 피고인 화이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앞서 배심원은 화이트가 그녀의 자녀를 죽이려는 생각이 분명하게 있었다며 피고인에게 적용된 의도를 가진 살인(malice murder) 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과연 친모가 아들을 죽일 의도가 있었는지를 놓고 뜨거운 법리 공방이 이어지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부검의는 피고인 아들의 시신에서 아편 추출물의 일종인 코데인이 함유된 타이레놀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견서를 법정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장애아들을 죽이려는 의도에서 약물을 주입하려 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반면 조지아수사국(GBI)은 이 성분들이 독성을 지닌 것은 맞지만, 죽일 정도의 치사량은 아니라는 소견을 내 팽팽하게 의견이 갈렸다.

그러다 피고인과 남자친구가 아들 앞으로 생명보험을 든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경찰 수사관들이 오스텔에 있는 피고인 커플의 집을 수색하면서 사망 시 5만 달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들은 아들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또 아들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 용지들이 발견됐고 커플이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발부받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자녀가 아니라 신용불량을 대신하기 위한 도구로 여겼다는 비난이 일었다.

선고공판에서 수잔 트레더웨이 공판 검사는 “우리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만큼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라며 엄중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아들의 죽음으로 피고인이 큰 아픔을 겪었다고 항변하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남자친구 마이클 슐 러만(38)의 탓으로 돌리려 했다. 슐러만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두달여 전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만 무죄가 선고됐고 공갈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아이의 생부는 지난 2014년 4월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당시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흔들고 떨어뜨리거나 팔과 갈비뼈를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로 인해 한 살도 채 안 된 아들은 두 눈의 시력을 잃게 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