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 지휘권 폐지, 영장청구권은 유지" 권고안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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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검찰 개혁 방안이 8일 나왔다. 검찰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을 지휘하는 현행 사법제도 대신 앞으로는 미국ㆍ영국처럼 견제ㆍ감독만 하라는 의미다. 다만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직결된 영장 청구권은 기존대로 검찰이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형소법 상 수사지휘권 조항 삭제해야” #검찰은 경제ㆍ금융범죄 등만 1차 수사 #수사종결권ㆍ영장청구권은 현행 유지 #경찰개혁위 방안과 온도차 커

이날 법무부 산하 법무ㆍ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196조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4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표한 ‘사법제도 개혁안’을 보다 구체화시켰다.

권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검찰은 경찰을 지휘할 수 없고 적절한 견제ㆍ감독만 할 수 있다. 검사와 사법경찰은 상호 대등적 위치에서 수사를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돼 있다. 개별 사건에 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 역시 원칙적으로 폐지토록 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검사는 수사를 지휘하지 않고 단지 조언이나 감독하는 역할만 한다”며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글로벌 추세”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연방검사의 수사 권한은 인정되나 사법 경찰에 대한 구속력 있는 수사지휘 권한은 따로 부여되지 않는다.

문무일 검찰총장(왼쪽)과 이철성 경찰청장. [중앙포토]

문무일 검찰총장(왼쪽)과 이철성 경찰청장. [중앙포토]

검찰의 1차적 직접 수사범위 역시 제한된다. 직접 수사범위는 부패범죄, 경제ㆍ금융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마저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문재인 정부의 당초 목표대로 설치된다면 더욱 줄어들게 된다.

그렇다고 모든 수사권한이 경찰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체포ㆍ구속ㆍ압수수색 등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 연결되는 영장청구권은 기존대로 검찰에게 부여했다. 영장을 청구하는 주체를 경찰로 바꾸기 위해선 조국 수석의 말대로 개헌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개혁위 관계자는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강제수사의 경우 경찰의 영장신청에 대한 검사의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당초 17세기 프랑스에서도 인권 보호 차원에서 검찰을 세운만큼 그 원형적 의미를 살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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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사를 종결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수사종결권) 역시 검사에게 그대로 남겨뒀다. 당초 예상과 달리 법무ㆍ검찰개혁위의 권고안이 사실상 검찰의 의견을 대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말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보장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헌법에서 지워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수사ㆍ기소 분리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법무ㆍ검찰 개혁위는 박상기(66) 법무부 장관 직속 조직이다.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박 장관과 함께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한인섭(58)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위원회 권고안을 존중해 국민을 위한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민ㆍ정진우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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