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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건희 회장 피의자 입건 “4000억원대 차명계좌 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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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중앙포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중앙포토]

경찰이 4000억원대 삼성그룹 차명계좌를 새로 발견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삼성그룹이 임원들 명의로 다수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회장과 사장급 임원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삼성 총수 일가 자택공사와 관련한 횡령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 차명계좌가 있다는 정황을 포착해 국세청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회장과 그룹 미래전략실 소속이었던 자금담당 임원 A씨가 임원 72명 명의로 차명계좌 260개를 개설해 자금을 관리하면서 2007∼2010년 이 회장이 내야 할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82억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해당 차명계좌들은 2008년 삼성특검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다. 삼성그룹은 2011년 차명계좌들을 국세청에 신고해 세금 1300억여원을 납부했고, 2014년 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명계좌 규모는 국세청 신고 시점인 2011년 기준 4000억원대로 대부분 증권계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명계좌에 자금이 유입된 시기를 199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로 추정했다. 그러나 공소시효 등 한계가 있어 조세포탈죄 시효가 남은 2007년부터 국세청 신고 전인 2010년까지 차명계좌로 세금을 탈루한 행위에만 혐의를 적용했다.

차명계좌 자금에 대해 삼성 측은 "이병철 회장의 차명재산을 상속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명의를 빌려준 임원들은 경찰에서 "그룹에서 필요하니 신분증 사본을 달라고 해 줬다"고 진술했다.

삼성특검 당시 이들 계좌가 발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임원들은 "특검 수사를 앞두고 자료를 분산 보관하다 깜박하고 제출하지 못했고, 이후에는 엄두가 안 나 국세청 신고가 늦어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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