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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특조위 “5·18 때 시민에 헬기 사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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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이건리 국방부 5·18특조위 위원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이 육군 헬기인 500MD를 이용해 광주시민들에게 사격한 사실 등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건리 국방부 5·18특조위 위원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이 육군 헬기인 500MD를 이용해 광주시민들에게 사격한 사실 등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1980년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시민을 상대로 한 헬기 사격이 있었고 육해공군을 동원한 합동작전이 있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해병대 1개 대대도 한때 출동 태세 #당시 헬기 조종사들은 사격 부인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이하 5·18특조위)는 7일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육군은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광주시민을 향해 사격을 가했고, 공군은 수원 제10전투비행단과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이례적으로 전투기와 공격기에 폭탄(MK-82)을 장착한 채 대기시켰다”며 “해군(해병대)도 광주에 출동할 목적으로 5월 18일부터 마산에서 1개 대대가 대기했다가 계엄군 작전 변경으로 출동 명령이 해제됐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건리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지난해 9월 발족한 5·18특조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조위는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5개월간 약 62만 쪽에 이르는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한편 당시 군 관계자와 목격자 120명을 조사했다. 공중에서의 헬기 사격과 3군 합동작전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18특조위는 헬기 사격의 근거로 “5월 21일부터 계엄사령부는 문서 또는 구두로 수차례에 걸쳐 헬기 사격을 지시했으며, 인적이 드문 조선대 뒤편 절개지에 AH-1J 코브라 헬기의 벌컨포로 위협 사격을 했다는 증언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사 과정에서 당시 헬기 조종사 5명은 무장한 상태로 광주 상공을 비행했으나 헬기 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건리 위원장은 “5월 21일 헬기 사격은 계엄군 진압작전의 야만성과 잔학성, 범죄성을 드러내는 증거”라며 “광주시민을 상대로 한 비인도적이고 적극적인 살상행위로 재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5·18기념재단은 “특조위가 시민들의 증언과 기록에 의존한 채 헬기 사격 부대나 조종사를 특정하지 못한 채 절름발이 결론을 내렸다”며 “공소시효가 지난 5·18 관련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 국회에서 5·18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유미 기자, 광주=최경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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