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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을 식용으로 판 혐의…檢, ‘안아키’ 카페 운영 한의사 기소

중앙일보

입력

‘안아키’ 카페 운영 한의사 김모씨가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사진 SBS]

‘안아키’ 카페 운영 한의사 김모씨가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사진 SBS]

대구지검 형사4부는 극단적인 자연치유 육아법으로 논란이 된 인터넷 카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이하 안아키) 운영자인 한의사 김모(55)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숯으로 만든 활성탄 제품을 독에 의한 증상을 해독해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식품으로 소개해 개당 2만8000원씩 480여개(시가 1360여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약재를 발효, 혼합하는 등 방법으로 제조한 무허가 소화제를 한 통에 3만원씩 받고 287차례 540여통(시가 1640여만원 상당)을 판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남편(50)도 활성탄 판매를 방조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방조)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부부에게 활성탄을 식용으로 공급한 활성탄 제조업자 박모씨 역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박씨는 FDA(미국식품의약국)에서 승인받은 식품인 것처럼 광고해 인터넷 등으로 약 5억4000만원어치를 시중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는 어린이에게 숯가루를 먹으라고 처방한 혐의(과실치상)도 수사해 안아키식 치료의 적절성 여부도 가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안아키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4월 한의원을 폐업했다가 6월 다시 개업 신고해 최근까지 진료를 계속하고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나와야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재판에서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한의사 자격 박탈 등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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