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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2년6개월형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지난해 2월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이래 353일 만이다.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 부회장은 포승줄을 풀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하기 위해 호송차에 올라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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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안도 웃음 보이며 교도관에 인사를 하기도 했다.
이날 사복차림으로 법정에 나선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석방 절차는 최소 30분가량이 걸린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