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 토지 장기간 사용 안 하면 원 소유주에 돌려 쥐야|서울민사지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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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민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김완기 부장판사)는 21일 우옥선씨(서울 북가좌동 327)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항소심에서 『군에서 일시 수용했던 토지가 특별한 군사목적을 상실했을 경우 국가는 이 토지를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우씨 등은 72년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2천7백여평이 징발재산정리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가에 징발된 뒤 이곳에 주둔하던 군부대가 이동, 아무런 군사 시설이 남아있지 않는데도 군 당국이 군사상 필요가 있다며 토지를 반환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군이 이 땅에 예비군교육장을 신축할 계획이 있더라도 이 토지가 82년부터 아무런 시설 없이 방치된 점으로 미루어 이 땅을 계속 사용할 군사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는 우씨 등에게 토지소유권을 넘겨 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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