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파트 방화사건 용의자 체포

중앙일보

입력

울산남부경찰서는 지난 2일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아파트 방화 용의자 김모(45.화물차운전사.울산시 남구 야음동)씨를 3일 오전 검거했다. 김씨는 집에 불을 지른 뒤 경북 경주로 달아나 친구 박모(45)씨와 만나려다 붙잡혔다.

김씨는 2일 오전 0시30분쯤 울산시 남구 야음2동 동부아파트 1303호에서 거실에 불을 질러 조카(17)와 윗층에 살던 이모(46)씨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다. 또 1503호에서 잠을 자던 조모(11)군 등 7명과 1403호 이모(45.여)씨,1808호 장모(33.여)씨 등 이웃주민 11명이 아파트에서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하고 연기에 질식해 화상을 입거나 다쳤다. 1503호는 이날 친척들이 벌초를 위해 모인 날이어서 중.경상자가 많았다.

김씨는 지난달 6일 부부 싸움 후 아내 전모(45)씨가 가출하자 이날 장남(21.I대학 2년)과 차남(18.S고3년)에게 "학교를 보낼 수 없다"며 말다툼을 벌이다 집에 있던 시너를 마루에 뿌리고 피우던 담배 불을 던져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불길이 번지자 김씨와 두 아들은 현관문으로 빠져나와 대피했으나 방안에 있던 조카는 피하지 못하고 뒤늦게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리다 숨졌다. 숨진 조카는 4년 전 김씨의 동생이 숨진 뒤 함께 생활해 왔다. 또 작은 방에 있던 노모(75)는 연기에 질식돼 중상을 입고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됐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울산=허상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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