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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개파라치’ 활동 개시…개가 사람 물면 주인 처벌은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10월 서울 한강시민공원 반포지구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고 있는 시민들. 장진영 기자

지난해 10월 서울 한강시민공원 반포지구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고 있는 시민들. 장진영 기자

3월부터 반려견을 가진 사람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된다. 이를 단속하기 위해 이른바 ‘개파라치’로 불리는 신고포상금제도가 같은 시기에 시행된다. 공공장소에서는 맹견을 포함한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되며, 개가 사람을 공격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인은 처벌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모든 반려견의 목줄을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았을 때와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지역 특성에 맞게 길이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장소의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반려견 소유자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반려견에 의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와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소유자를 처벌할 수 있다.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상해 발생이나 맹견 유기 시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정부는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소유자 동의 없이도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상해·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개는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 안락사 등을 하도록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3월 22일부터는 목줄 착용, 동물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 다만 제도 악용을 우려해 과태료의 20%인 포상금은 1년에 20번으로 횟수를 제한한다.

여기에 맹견 범위도 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 등 총 8종으로 확대됐다. 이들 견종을 데리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맹견 수입은 물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키우는 것을 제한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는 아예 출입하지 못 하게 했다. 맹견소유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현행 50만원 이하에서 최고 30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정부는 주택 외의 장소에서 경비ㆍ사냥 등 반려견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기르는 맹견도 동물등록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상해ㆍ사망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관리대상견의 경우 맹견은 아니지만,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거나, 체고(바닥에서 어깨뼈까지 높이)가 40cm 이상인 개로 규정된다.

관리대상견에도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 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 착용 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전문가 평가를 거쳐 공격성이 높지 않고, 소유자가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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