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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된 아기 여행가방속에서 발견된 이유...엄마가 때려 숨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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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중앙포토]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중앙포토]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엄마는 아이가 숨지자 여행용 가방에 담아 10여 일 동안 집안에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 8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엄마 긴급체포 #침대서 떨어져 울었다는 이유...아이 얼굴 수차례 때려 #아이 숨지자 여행용 가방에 담아 베란다서 10일 보관 #이혼 한 남편과 낳은 아이, 큰딸 상대로 학대 등 조사 #숨지 아기 국과수에 부검의뢰, 16일 구속영장 신청예정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39·여)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달 4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1)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이 침대에서 떨어진 뒤 울음을 그치지 않자 마구 때렸다는 것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져 심하게 울어서 달래줬지만 멈추지 않았다”며 “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몇 시간 뒤 보니 사망해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최근 지인에게 “아이를 죽이고 집안에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을 얘기했다가 경찰이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해 이날 낮 12시10분쯤 A씨를 검거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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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이 든 가방은 이날 오후 아파트 베란다에서 발견됐다. 아이가 숨지자 여행용 가방에 담아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해 온 것이다.

A씨는 2016년 여름 전 남편과 이혼 전 B군을 임신해 지난해 4월 출산했다. 이혼 후 큰딸과 함께 B군을 혼자 키워왔다.

경찰은 B군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16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큰딸을 상대로 당시 상황과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큰딸에 대한 나이 등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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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씨가 피해자의 시신을 집 외부에 버린 게 아니어서 사체유기죄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며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를 추가로 조사한 뒤 내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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