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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돈세탁 위험” 투자자 공개-양도세 20%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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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투자의 과열 현상에 대해 각국이 잇따라 경고 및 규제 방침을 내놓고 있다.

각국 암호화폐 규제 잇따라 #인도네시아, 결제수단용 사용 금지 #말레이시아는 거래소 계좌 폐쇄

영국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거래를 돈세탁 방지 및 대테러자금 규제법의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가디언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렇게 되면 거래자들은 반드시 신원을 공개해야 한다.

영국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방침도 마련 중이다.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인 런던 블록익스체인지의 최고경영자(CEO) 벤저민 다이브스는 “비트코인 투자로 수익을 얻은 투자자들은 연례 소득신고를 통해 주식 투자 수익처럼 양도소득세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 익스프레스는 개인 투자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20%를 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은행 측의 자체 규제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영국 국적의 30대 한국 출신 투자자는 “비트코인을 통해 얻은 큰 수익이 예금으로 들어올 경우 계좌의 출금을 정지시키는 은행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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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12일 아구스만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암호화폐가 돈세탁 및 테러자금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금융 시스템의 안전에 영향을 미쳐 사회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는 앞서 1일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 암호화폐 사용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말레이시아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말레이시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코인월렛기업 ‘루노(Luno)’의 은행 계좌를 전면 동결했다고 발표했다. 말레이시아 법인의 자금 출처 및 세급 납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조치였다. 필리핀 중앙은행(BSP)도 지난해 12월 29일, “암호화폐는 법정화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관련 거래에 주의할 것을 경고했다. 베트남 정부 역시 법적 규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런던=김성탁 특파원, 서울=이영희 기자 sunt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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