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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영창수감, 적군 포로 같은 혼란과 극심한 굴욕감 느꼈다”

중앙일보

입력

‘공관병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민간법원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박 전 육군 대장은 재판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정책연수 직위로 전역 막아” 재판 위법성 주장… 보석 요청

박찬주 대장 [중앙포토]

박찬주 대장 [중앙포토]

1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대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그동안 박 전 대장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이뤄졌으나, 대법원이 최근 재판을 민간법원으로 이송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로부터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 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또 A씨에게 2억2000만 원을 빌려주고 7개월 동안 통상 이자율을 훌쩍 넘어서는 5000만 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그는 제 2작전 사령관재직 시절(2016년 9월∼지난해 8월) B중령으로부터 모 대대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들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죄수복이 아닌 회색 셔츠에 카디건, 정장 차림에 왼쪽 가슴에 수용자 신분임을 알리는 수용자 번호가 적힌 배지를 달고 나온 박 전 대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가까운 사이인 A씨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기로 한 날 갚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대신 조금 더 얹어서 갚겠다고 한 것이 전부이고 당시는 A씨가 군 관련 고철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로부터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부부동반으로 여행을 다녀와도 마지막엔 항상 정산하는 사이였다”며 부인했다.

또 B 중령 보직 청탁 문제에 대해서는 “(부하에게)고충을 살펴보라고 한 것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또 박 전 대장의 변호인은 군 검찰의 공소 제기(기소) 자체가 위법이라면서 재판부가 공소 기각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군 인사법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직에서 물러난 순간 전역을 한 것”이라며 “피고인에 대한 기소는 그 이후 이뤄졌는데 군 검찰은 피고인이 민간인이 된 이상 재판권이 민간법원으로 넘어갈 것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위법한 기소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박 전 대장은 보석을 청구하고,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박 전 대장은 “군이 비리 의혹을 받는 현역 대장을 포승줄로 묶는 상징성을 활용하고자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정책연수라는 직위를 줘서 전역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장은 “몇 달간 헌병대 지하 영창에 수감돼 있으면서 적군 포로로 잡힌 것 같은 혼란스러움과 극심한 굴욕감을 느꼈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장과 보석에 반대하는 검찰 의견을 토대로 조만간 보석 허가 또는 불허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열리며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 전 대장은 앞선 지난해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켰다는 등의 갖가지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고 곧 군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군 검찰은 그러나 박 전 대장이 병사를 사적으로 이용한 측면은 있지만, 직권남용죄에 이르지는 않는다며 갑질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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