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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결혼·입양 때도 5만 불 허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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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외환관리 자유화」 문답풀이>
-1만 달러 이내의 경상지급이 자유화된다는데 무슨 뜻인가. 지금과 어떻게 달라지나.
▲지금까지는 외국에 물건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경우 외화를 쓸 수 있는 항목이 도서·의약품 구입, 통신료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앞으로 1만 달러 범위 내에서는 그 같은 제한을 없애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총기류·마약 등 법률상 금지돼 있는 품목을 구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환은행에 거래를 뒷받침 할 증빙서류만 제시하면 자유롭게 대금을 보낼 수 있게 된다.
-해외에 있는 친지에게 송금하고 싶은데 어떤 명목으로 얼마까지 가능한가.
▲한번에 2천 달러 범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송금할 수 있다.
몇 차례에 나누어 보낸다면 사실상 얼마든지 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지금까지는 건당 1천 달러 범위 내에서, 그것도 축의금이나 경조금 등 사회관습상 인정되는 경비에 대해서만 송금이 가능했다.
이번 조치로 아무 면목 없이도 송금할 수 있게 되므로 현재 매월 1천5백 달러 밖에 보낼 수 없는 유학생의 생활비도 모자라면 얼마든지 더 보낼 수 있다.
-해외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국내에서 미리 외국의 철도 또는 선박티켓을 우리 원화로 살 수 있는가.
▲그렇다. 지금까지는 비행기표만 원화로 살 수 있고 외국의 기차표나 선박표는 달러를 지불해야만 살 수 있었다. 따라서 해외여행 경비 중에서 교통비를 지불해야 했다. 앞으론 국내에서 원화로 티켓을 살수 있게 되므로 여행경비를 그 만큼 더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된 셈이다.
-해외의 친척이 5천 달러를 송금해 왔는데 외국환은행에 가서 원화로 바꾸어야 하는가.
▲그럴 필요 없다. 앞으로 내국인은 5천 달러 범위 내에서는 그 돈이 어떻게 손에 들어온 것이든 관계없이 외화를 보유할 수 있고 해외여행 경비로 추가로 가지고 나갈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해외여행 경비로 쓰다가 남은 돈에 한해 5천 달러까지 보유할 수 있었다.
-해외에 이민을 가려고 하는데 얼마까지 자유로이 가지고 나갈 수 있는가.
▲이주 정착비로 가족 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20만 달러까지는 자유로 가져갈 수 있다. 지금까지는 세대주 5만 달러, 가족 1인당 1만 달러, 따라서 5인 가족의 경우 모두 9만 달러를 가지고 갈 수 있었다.
-해외 지사에 근무하다가 그 곳에 정착한 사람이다.
국내에 남기고 온 재산을 처분해 가져가고 싶은데 가능한가. 얼마까지 가져갈 수 있나.
▲지금까지는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20만 달러까지 가져갈 수 있다.
-이미 외국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과거 까다로운 제한 때문에 국내에 재산을 두고도 외화를 조금밖에 가져가지 못해 지금도 고생하고 있다. 추가로 송금 받을 수 없는가.
▲가구당 5만 달러 범위 내에서 추가 송금이 가능하다.
-국제결혼이나 입양을 한 경우 이주비로 돈을 가져갈 수 있나.
▲전에는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5만 달러 범위 내에서 가져갈 수 있게 된다.
-기업의 외환지급이 대폭 자유화된다는데.
▲우선 기업의 해외광고비 등 판촉비 지급이 지금까지는 광고선전비·수수료·용역대금 등 지정된 항목에 대해서만 허용되던 것이 증빙서류만 있으면 모든 판촉비를 지불할 수 있게 됐고 수출입 관련 수수료(리베이트) 지불도 지금까지는 수출입금액의 10%, 혹은 1만 달러 범위 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던 것을 비율에 관계없이 10만 달러 이내에서는 자유로이 지불토록 했다.
10만 달러 범위에서 해외에서 로비스트를 쓰던가, 조사용역 등을 맡길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증권회사가 해외에 보유할 수 있던 외화의 규모가 1천만 달러에서 3천만 달러로 늘어나고 이제까지 해외에 외화를 보유할 수 없던 보험회사·투자신탁회사도 1첨만 달러까지 보유가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해외사무소의 등급에 따른 주재원수 파견 제한이 없어지고 1백만 달러로 묶여 있던 해외 사무소의 영업 기금 한도가 철폐되며 사무소 경비도 사무소당 월5천 달러, 주재원 1인당 3천 달러에서 각각 1만 달러로 늘어난다.
-원화를 자유로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금액한도가 50만원에서 2백만 원으로 늘었다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원화가 해외에서 통용되지 않으므로 현재로선 지급수단으로서의 의미는 별로 없다. 다만 우리경제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편의를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신성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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