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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 엄중 처벌… 거래소 폐쇄 방안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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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News1]

최종구 금융위원장 [News1]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8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해준 6개 시중은행(농협·기업·신한·국민·우리·산업)을 상대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와 실명확인 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하는 게 목적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암호화폐가 사기나 유사수신, 자금세탁 등 불법에 활용되고 있다”며 “거래소 폐쇄 등 모든 가능한 대처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뿐 아니라 해킹이나 비이성적인 투기 과열 등 다른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시세조종이나 다단계 사기, 자금세탁 등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벌여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자금세탁 위험 평가·실사 적정성 ▶취급업자 자금출처 및 이용자 정보 확인 ▶고액현금 수반거래·다수인 분산거래 등 의심거래 보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입금계좌-가상계좌 명의 일치 확인 ▶이용자 정보 밎 공시 거래 중단 여부 ▶미신뢰 거래정보 발견 시 거래거절 등 실명확인 시스템을 살핀다. 은행이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는지도 점검한다.

최 위원장은 “범죄나 자금세탁을 막는 ‘문지기 역할’을 해야 할 은행이 되레 이를 방조하고 조장한 게 아닌가”라며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 지 등을 점검해달라”고 시중은행에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다음 주 중으로 시행하고,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1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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