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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성금 모금·배분 창구 일원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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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태풍.산불.수해 등 대형 재난 구호의연금(자선이나 공익을 위해 모으는 기부금)의 모금과 사용을 규정하는 '재해 구호의연금 모금회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모금.배분되지만 대형 재난을 당한 이재민 구호를 규정한 법은 별도로 없다.

열린우리당 노현송 의원은 9일 "열린우리당 우제창,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 등 여야 의원 20명 명의로 모금회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전국재해구호협회를 의연금의 모금.배분.관리 창구로 일원화하고, 언론기관 등을 통해 모금토록 했다. 모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5년간 모금 총액 평균의 5%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 소방방재청도 지난해 12월 의연금 모금을 허가제에서 일정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가능한 등록제로 전환하고 전체 모금액의 15% 범위에서 모금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 의원은 "등록제로 전환할 경우 모금 기관이 난립하고, 이로 인해 비용만 상승한다"며 "'15% 경비 허용'은 재난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또 "소방방재청의 법안은 의연금 배분을 정부의 배분위원회가 맡도록 해 정부의 선심성 행정에 이용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따르면 재해의연금은 태풍 '루사' 피해를 본 2002년 1448억원,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가 발생한 2003년 1740억원이었다. 지난해엔 82억원이 걷혀 강원도 산불 이재민 등의 구호에 사용됐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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