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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호조무사협회, ‘간호실무사’ 명칭변경 놓고 갈등

중앙일보

입력

간호사 자료사진. [연합뉴스] (이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간호사 자료사진. [연합뉴스] (이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명칭변경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간호협회가 엄연히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2일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비의료인으로 규정돼 있다”며 “실무사라는 명칭은 간호실무를 전담하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조무사를 실무사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간호조무사협회가 영문명칭을 ‘NA’(Nurse Assistant)에서 ‘LPN’(Licensed Practical Nurse)으로 바꾸는 것도 문제로 삼았다. LPN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면허실무간호사’로 불리며, 1~2년간 교육을 받고 의사나 간호사(RN) 지시에 따라 환자의 혈압과 체온 등을 측정하는 병원 종사자라는 것이다.

간호협회는 “국내 간호조무사들이 사설학원 등에서 배출되고 외국과 교육시스템이 다른 만큼 LPN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간호조무사협회는 최근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간호조무사를 ‘조무래기’ 등으로 조롱하는 혐오 발언이 확산하는 것을 우려해 명칭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명칭을 그대로 놔두면 간호조무사들의 사기가 계속 떨어지고 병원 종사자로 당당하게 인정받을 길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987년부터 사용된 명칭인 ‘간호조무사’는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간호특성화고등학교나 간호조무사양성학원 등에서 15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간호사는 3년제 전문대학 이상에서 간호학사과정(실습포함)을 마치고 국가고시에 합격해 의료인 면허를 받은 후 활동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의료현장에서 궂은일을 도맡는 간호조무사들이 혐오 발언에 시달리면 의료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해외 선진국들도 실무사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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