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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1분 통화 미스터리’ 알고보니 음성사서함 연결

중앙일보

입력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희생자 안모씨의 가족이 불이난 뒤 4시간 뒤인 21일 오후 8시 1분에 20초 동안 통화한 기록이 있다며 통화목록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희생자 안모씨의 가족이 불이난 뒤 4시간 뒤인 21일 오후 8시 1분에 20초 동안 통화한 기록이 있다며 통화목록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제천 화재 참사 당일 ‘오후 8시1분’에 희생자와 통화했다는 유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해당 통화내역은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을 때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된 흔적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실제 통화가 이뤄진 건 아니라는 뜻이다.

"화재 신고 28분 전 불껐다" 목격자 증언 시간 오해한듯

8시1분 통화 논란은 고 안익현(58)씨 유족들이 참사 초기에 제기했다. 안씨의 여동생은 화재 신고(21일 오후 3시53분) 접수 4시간이 뒤인 오후 8시1분쯤에 안씨와 20초 동안 통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화가 연결됐을 뿐 고인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안씨는 화재가 난 복합상가건물 6∼7층 사이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경찰의 발표에 대해 “다른 친척이 8시16분쯤 통화했을 때 부스럭 소리를 들었고 음성사서함 소리는 못 들었다고 한다”며 “경찰조사가 그렇다면 믿는 것 외엔 방법이 있겠냐”고 말했다.

경찰은 화재 당일 오후 5시18분 한 희생자가 집으로 연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이 전화한 것을 고인으로 착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유족은 “막내딸(11)이 화재 현장에 없었던 친할머니와 통화한 것을 고인과 목소리가 비슷해 착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화재 신고 28분 이전에도 불이 나 1차 진화를 했다는 목격자의 증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전날 유족대책위는 “지난 21일 오후 3시25분쯤 건물에서 목욕을 하고 나온 동네 주민 A씨(72)가 ‘당시 1층 주차장에서 매캐한 냄새가 나 확인해 보니 이미 불이 나고 연기도 발생했다’고 얘기했다”며 “A씨가 소화기를 찾아 진화하려 했지만 소화기가 비어있어 1차 진화는 실패했고, 이후 건물관계인으로 보이는 사람과 다른 소화기를 사용해 함께 불을 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불이 난 건물 주변에 설치된 다수의 폐쇄회로TV(CCTV)를 확인했지만 불이 난 지난 21일 오후 3시25분께 불이 나고 진화가 이뤄진 정황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 3시 25분 진화하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가 시간을 착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건물 관리인 김모(50)씨도 오후 3시 25분에 진화 작업을 한 적이 없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제천=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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