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 선거법 새벽 기습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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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8일 새벽 본회의회를 열고 야당의원들이 단「상주 변을 점거, 격렬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2백24개의 소선거구를 주요골자로 한 민정당의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관계기사 5면>
장성만 국회부의장은 이날새벽2시10분 민정 당 의원 10여명과 경위20여명의 호위 속에 의장 석 후유「문으로 전적 입장, 자정을 넘겨 자동유회 된 본회의를 속개한 후 선거법안을 상정, 제안설명과 찬반토론 등 일체의 통상적 절차를 생략한 채 『내무위가 마련한 수정안을 통과시키려는데 이의 없는가』라고 묻고 『이의 없다』는 민정당 의원들의 우렁찬 대답에 1분만에 전격 통과를 마이크 없이 육성으로 선포했다.
단상주변에 있던 민주·평민 당 의원 등은 장부의장이 비상 출입문을 통해 의장 석으로 들어와 의사 봉을 집어드는 순간『날치기다』라고 외치며 의장 석 마이크를 뽑아내고 서류뭉치를 장 의장에게 집어던지면서『이의 있다』고 격렬하게 항의했으나 무시됐다.
야당 측은 선거법안이 기습처리 된 후 이번 선거법처리는 불법으로서 원인무효라고 민정 당을 강력하게 성토했으며 일부에서는 총선거 부삼론까지 주장하고 있어 당분간 여야관계가 경색될 전망이다.
그러나 총선이 불과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야권은 통합협상과 범행해 자체총선체제를 정비, 공천 및 지구당개편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민정 당은 7일 오전·오후에 걸쳐 내무위와 법사위에서 야당 측의 반대에도 불구, 선거법안을 강행 처리한 뒤 본회의를 개의하려 했으나 야당의원들이 본회의 장단 상을 점거하며 실력으로 저지하고 나서 오후 2시부터 10시 30분까지 본회의를 4차례나 연기하고 한차례의 정회를 기록하는 진통 끝에 새벽 회의에서 전격 통과시키는데 성공했다.
여야는 이에 앞서 이날 세 차례의 총무회담을 열어 원만한 선거법처리를 위한 절충을 벌였으나 민정 당 측이 촉박한 정치일정을 들어 강행처리방침을 고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민정 당은 ▲개인연설회를 부활, 읍·면·동 당 1회씩 실시 ▲부재자투표방법의 개선 및 개열 개표 등을 요구한 야당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다만 국내 여행자 24만 명의 부재자대상 제외만은 받아줄 수 있다고 맞서 절충에 실패했다.
이에 민주·평민양당은 민정 당의 선거법안이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독소조항이 있다며 민정 2, 민주·평민 각1명씩 4명으로 협상대표를 구성, 최종절충을 한 뒤 8일 중 처리하자고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이마저 민정 당은 거부했다.
이날 통과된 선거법안은 서울구로구의 선거구를 당초 3개 구에서 2개 구를 줄여 총선거 구를 2백25개에서 2백24개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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