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잔하다”는 말에 열받아 깨진 병으로 여성 얼굴 찌른 남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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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병으로 여성의 얼굴을 찌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중앙포토ㆍ연합뉴스]

깨진 병으로 여성의 얼굴을 찌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중앙포토ㆍ연합뉴스]

여성이 한 “쪼잔하다”는 말에 화가나 깨진 병으로 여성의 얼굴을 찌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 노종찬)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에게 깨진 병을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1일 오전 0시 40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51ㆍ여)의 얼굴을 깨진 맥주병으로 찔러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의 테이블에 있던 맥주를 다른 손님에게 따라주자 시비가 붙었고, 말다툼 중에 B씨가 “남자가 쪼잔하다. 5000원밖에 하지 않는 맥주가 그렇게 아깝냐”라고 말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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