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자 인하대 총장 직위해제 ‘130억 투자손실’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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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최순자 총장. [연합뉴스]

인하대 최순자 총장. [연합뉴스]

최순자 인하대 총장이 직위해제됐다. 인하대 재단 정석인하학원은 징계 의결된 자의 직위 박탈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사립학교법과 정석인하학원 정관에 따라 최 총장의 직위를 이날 해제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총장의 직위해제는 한진해운 부실채권에 투자해 학교재정에 거액의 손실을 초래한 데에 따른 것이다. 재단은 전날 한진해운 채권 투자실패와 관련해 교육부의 중징계 요구를 받은 최 총장에 대한 비공개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징계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다. 재단은 다음 달 최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인하대 전경.

인하대 전경.

인하대는 2012년 50억원, 2015년 80억원 등 대학발전기금 130억원으로 한진해운 공모사채를 매입했다. 이 채권은 올해 2월 법원이 한진해운에 파산 선고를 내리면서모두 휴짓조각이 됐다. 최 총장은 대학발전기금을 원금 손실위험이 큰 회사채에 투자하면서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매입한 회사채에 대한 투자위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인하대의 한진해운 투자 실패에 대한 조사를 벌여 최 총장과 전·현직 사무처장 등 관련자 5명을 중징계하도록 요구하고, 이들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인천 지역 시민단체도 지난 4월 조양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과 최 총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하대 교수회와 학생회, 직원노조는 최 총장을 파면하도록 재단에 요구해왔다. 인하대 출신인 최 총장은 첫 여성 총장으로 2015년 취임했으며, 임기 1년을 앞두고 있다. 최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교학부총장이 총장직을 대행하게 된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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