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화재 시 불법주차 차량 부술 수 있는 법 만들어달라”

중앙일보

입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모두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모두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촌각을 다툴 때는 불법주차 차량을 부수고 화재 진압 장비를 투입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정책위에 이같이 당부한 데 이어 “다중이용시설 건물에 대해 소방당국이 비상구를 불시에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소방당국의 사다리차가 현장 진입로에 세워진 불법주차 차량 탓에 먼 거리를 우회하게 돼 인명구조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다.

불법주차된 차량은 유가족이 직접 벽돌로 유리창을 깬 후 브레이크를 풀어 치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불법 주차 차량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관련법이 현실과는 거리가 있어 소방관들이 직접 차량 훼손을 꺼리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현행 소방기본법 25조(강제처분 등)는 ‘소방자동차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 차량,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시·도지사는 강제처분 등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하지만, 불법 주차 차량이 소방차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됐다면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현장 소방관들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이 법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충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도내에서 차량 등 손실 보상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도 “현장 출동한 소방관들에겐 불법 주차 차량 강제 이동과 파손에 대한 부담감이 적잖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6일 CBS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에는 소방관들이 뭔가 피해를 줬다 하면 그 피해에 대한 소송을 소방관 본인에게 물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가가 소송 대행인이 되고, 소송 내용에 대해 판단을 하는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구조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소방관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소 의원의 개정안은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지난달 24일 발의됐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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