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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임금 40% → 50% 인상 … 예산 아닌 고용보험서 끌어쓰기 논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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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고용노동부는 26일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여성 근로자의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6일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여성 근로자의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2시간) 청구권을 임신 기간 언제든 쓸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임신 전후에만 제한적으로 쓸 수 있다. 유급 3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2년까지 유급 10일로 늘린다.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3일 → 10일 #전문가 “정부가 국민 돈으로 생색”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 일자리대책’을 발표했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촉진, 차별 해소 등에 초점을 맞췄다. 눈에 띄는 건 육아휴직급여 인상이다. 한국은 육아휴직 기간이 길지만 소득대체율이 낮다는 점을 감안했다. 현재 통상임금의 40%인 급여가 2019년부터 50%로 오른다. 상한액은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린다.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급여는 지난 9월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로 이미 인상됐다. 현재 월 200만원(통상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은 150만원, 이후 9개월은 8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2019년부터는 이후 9개월 수령액이 100만원으로 오른다는 얘기다.

임신 12주 이전, 36주 이후에만 쓸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임신 기간 언제든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금은 총 1년 내에서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남은 기간의 2배를 근로시간 단축에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육아휴직 6개월+근로시간 단축 6개월’이 ‘육아휴직 6개월+근로시간 단축 1년’으로 바뀌는 셈이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대부분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린다.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중소기업엔 현재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해 주는데 이를 30%로 올린다.

이번 대책에 따라 2019년까지 추가로 1조4091억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확한 재원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지출 규모가 가장 큰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한다.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십시일반 모은 돈이다.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과 다르다. 여력이 있으면 괜찮지만 고용보험기금은 2020년 적자로 전환하고, 2025년이면 적자 폭이 2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기획재정부 분석). 익명을 원한 한 교수는 “출산과 육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생색은 정부가 내고, 국민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꼴”이라며 “기금이 흔들리면 고용보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실업부조와 직업훈련 기능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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