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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제천 화재 참사 수사본부 건물주와 관리인 등 2명 영장 신청

중앙일보

입력

22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현장에서 건물벽이 검게 그을려 있고 유리창이 깨져 있는 모습이 당시 참상을 엿볼 수 있다. 오른쪽은 지난 24일 경찰 수사본부가 건물주 이모(53)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체포하는 모습. [뉴스1, 연합뉴스]

22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현장에서 건물벽이 검게 그을려 있고 유리창이 깨져 있는 모습이 당시 참상을 엿볼 수 있다. 오른쪽은 지난 24일 경찰 수사본부가 건물주 이모(53)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체포하는 모습. [뉴스1, 연합뉴스]

충북 제천 복합상가건물 화재를 수사 중인 충북경찰청 수사본부가 26일 건물주 이모(53)씨와 관리인 김모(50)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화재 건물 소방점검 진행한 업체 전격 압수수색

건물주 이씨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소방시설법 위반·건축법 위반 혐의를, 관리인 김씨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건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관리자로서 소방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해 이번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지난달 30일 이 건물의 소방점검을 했던 J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2층 여자 목욕탕은 지난달 30일 J사가 진행한 소방안전점검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화재 당시 탈출로 역할을 하지 못했던 2층 비상구에 대한 점검도 이뤄지지 않았다. 비상구는 목욕 용품을 놓는 선반에 가려져 있었다.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치는 대형 화재참사가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사고현장에서 24일 오후 국과수와 경찰, 소방, 등 합동감식반들이 최초 발화지점으로 알려진 1층 주차창 천장주변을 집 중 감식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치는 대형 화재참사가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사고현장에서 24일 오후 국과수와 경찰, 소방, 등 합동감식반들이 최초 발화지점으로 알려진 1층 주차창 천장주변을 집 중 감식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경찰은 현장 감식과 생존자 진술 등을 통해 1층 로비에 있는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가 잠겨 화재 당시 일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밝혀냈다.20명의 희생자를 낸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가 철제 선반으로 막혀 탈출이 불가능했던 점도 확인됐다. 경찰은 8·9층 테라스와 캐노피 등 53㎡ 가 불법 증축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가 9층을 직원 숙소로 개조하면서 천장과 벽을 막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씨와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8일 열린다.

제천=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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