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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연장과 함께 유예된 최경환의 '운명'…법원 판단은?

중앙일보

입력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신병확보 계획이 복잡해졌다. 여야가 23일 종료 예정이었던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키로 합의하면서다.

임시국회 내년 1월9일까지 연장 #최경환 '불체포특권'도 연장 유지 #법원, 회기종료 후 구인장 발부 고심 #"다음 본회의까지 계류" 주장도

검찰은 임시국회가 끝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던 같은 당 이우현(60)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 방안도 다시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난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최 의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중앙포토]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중앙포토]

최 의원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실질심사를 위해선 법원이 피의자를 강제로 데려오는 구인장((拘引狀)을 발부해야 하는데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ㆍ구금되지 않는 헌법상 불체포특권을 갖기 때문이다.

여야가 12월 임시국회에서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검찰은 회기 종료만 바라보고 있었다. 법원에 “23일 회기 종료 후 최 의원에 대해 즉시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1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아 회기는 내년 1월 9일까지 연장됐다.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최 의원의 불체포특권도 회기 연장 기간 유지된다. 여야가 합의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여야가 다시 본회의를 개최하고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처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회기 종료 이후 법원의 구인장 발부를 두고도 문제가 복잡해졌다. 지금까지는 회기가 끝나면 체포동의안이 자동 폐기된 것으로 간주했다. 회기 종료 후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으면 법원이 현역 국회의원의 영장 실질심사 출석을 위한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 회기 종료 후 국회의원에 대한 구인장 발부를 놓고 법조계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개정 국회법은 보고된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 회기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이 표결되지 않으면 다음 임시국회 본회의 때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비회기 기간에 법원이 최 의원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할 수 없다는 주장이 검찰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회기 계속의 원칙’을 언급하며 “국회의 답을 기다리지 않고 (최 의원을) 바로 데려갈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중앙포토]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중앙포토]

이 같은 주장이 국회법 개정안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장전담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다음 회기 자동상정 조항은 과거 국회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악용해온 관행을 저지하고자 만든 것”이라며 “방탄을 하지 말라고 만든 법을 방탄에 교묘히 악용하는 꼴이다”고 비판했다.

법원은 신중한 태도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회기 중 국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지거나 검찰이 영장 재청구를 하는 등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며 “일단 임시국회 종료일까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 개정 이후 선례가 없어 영장재판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의원의 신병처리 여부도 최 의원과 마찬가지로 불투명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회기 종료 전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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