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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00억 미만 기업 세무조사 60일 이내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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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앞으로 연매출 1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60일 이내로 제한된다. 또 연간 총수입이 10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30일을 넘길 수 없다.

국세청은 6일 이런 내용의 '세무조사 사무처리 규정'을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 국세청이 내부 세무조사 사무처리 규정을 외부에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국세청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조세범칙조사이거나 납세자가 조사를 기피하지 않는 한 조사 기간이 연 매출 100억원 미만의 법인은 60일, 연간 총수입금액(매출액, 양도가액, 상속.증여재산액 등)이 10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30일을 넘지 않도록 했다. 연 매출 100억원 미만의 법인에 대한 기본 세무조사 기간은 15일, 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7일이다.

2004년 기준으로 연 매출 100억원 미만 기업은 법인세 신고 대상 기업(31만6777개)의 94.5%인 29만9380개였다.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범위를 제한했다"며 "이처럼 조사기간을 일률적으로 규정한 사례는 외국에도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연 매출액이 100억원을 넘는 법인과 총수입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의 경우 사업 규모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대형 법인의 경우 일단 기본 조사기간을 45~60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식'에 중복조사 등의 이유로 세무조사에서 제외되는 세목.과세기간.범위 등을 명시해 조사요원이 제외 항목을 조사하려 할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공개될지에 주목됐던 ▶납세 성실도 평가기준 등 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 기준과 방법▶세부 조사 기간과 방법▶국세청 내부 보고와 승인 체계 등은 이번 규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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