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한정식 전문점 ‘진진바라’ 회생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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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진진바라 홈페이지]

[사진 진진바라 홈페이지]

궁중형 한정식 전문점 진진바라가 지난 1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대형 한정식 식당이 매출 부진으로 회생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4부(주심 이진웅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진진바라의 강남점, 여의도점, 서울점, 진진반상의 분당점, 강동점, 제이씨오퍼레이션, 씨케이, 리조트 운영 회사 등 8개 법인이 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보전처분을 의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는 법원이 회사의 채권 재무 상황 등 실사를 위해 회사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결정이다.

진진바라는 브랜드를 관리하는 제이씨오퍼레이션과 식자재를 납품하는 씨케이를 중심으로 진진바라 5개 지점과 진진반상 2개 지점, 리조트 운영 회사 등 10개의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진진바라 관계자는 “대표 메뉴는 4만9000원짜리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 점심 메뉴에 3만원 이하 메뉴를 선보이는 등 노력했지만, 수요 감소로 매출 부진을 겪었다”며 “최근 부정청탁금지법 개정 과정에서 음식물 상한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될 가능성을 마지막까지 기대했지만 무산된 뒤 매출 부진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없어 회생절차 신청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 과정에서 식사 상한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안이 논의됐지만 무산됐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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