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뀐다. 구인 모집대상자는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 확대된다. 구직자 보호를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21일 입법 예고했다. 법률 명칭도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고쳤다. 1961년 이 법이 제정돼 94년 개정된 이후 23년 만의 전면 개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등이 빈발하는 상황을 고려해 구직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구인모집 대상자를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확대했다. 구직자를 거짓 구인광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직업안정법 적용을 둘러싸고 분쟁이 잦았지만 번번이 근로자가 패소했다. 예컨대 방문판매 회사가 실제로는 판매대리인을 모집하면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듯한 허위광고를 냈다. 그러나 법원은 판매대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 직업안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기도 했다.
개정안은 또 직업정보 사이트를 통한 취업 사기를 막기 위해 직업정보 제공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했다. 등록요건은 추후 시행령에 명시된다.
또 구직자에게 상품 구매를 강요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지 못 하게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