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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에 발목 잡힌 우병우 … 영장 세 번 만에 결국 구속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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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지난 14일 구치소 대기를 위해 서울지법을 나와 이동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지난 14일 구치소 대기를 위해 서울지법을 나와 이동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의 결정적 요인은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이었다. 서울대 법대와 검찰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우 전 수석이 “호형호제하는 사이”라고 말할 만큼 막역한 관계로 알려져 있다.

처가와 넥슨 부동산 거래 의혹 감찰 #이석수 전 감찰관 내사 방해 혐의 #18개월간 검사 5개팀 30명이 수사

이 전 감찰관은 지난해 7월 우 전 수석의 처가와 넥슨의 부동산 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감찰을 진행해 같은 해 8월 18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5일 뒤 꾸려진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당시 대구고검장)은 감찰 누설 의혹과 관련해 이 전 감찰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두 사람은 한 달 간격으로 옷을 벗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국정 농단 사건 이후 계속됐다. 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박영수 특별검사팀→2기 검찰특별수사본부→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릴레이’ 수사를 했다. 18개월간 5개 팀이 수사를 벌였고 투입된 검사 수는 30명이 넘는다. 우 전 수석은 구속 전까지 18개월 동안 수사를 받았다. 다섯 차례 검찰의 ‘포토라인’에 선 것을 포함해 여섯 번의 소환조사, 세 차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15일 새벽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핵심 범죄는 자신의 비위 의혹에 대한 이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그를 불법 사찰했다는 것이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와 관련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적었다.

앞선 수사에서도 제기된 혐의였지만 이번엔 입증 수위가 달랐다는 게 검찰 안팎의 평가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우 전 수석이 국가정보원까지 동원해 이 전 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다. 수사팀 관계자는 “문체부 공무원, 진보 성향 교육감, 과학기술계 인사 등에 대한 불법사찰도 중대 범죄라고 봤지만 이 전 감찰관에 대한 사찰은 우 전 수석 자신과 가족의 이익과 직결된 ‘사익 추구형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호진·손국희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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