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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쪽지문’ 단서로 용의자 지목된 50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중앙일보

입력

12년 전 범행에 사용된 포장용 테이프. [사진 연합뉴스]

12년 전 범행에 사용된 포장용 테이프. [사진 연합뉴스]

2005년 강릉 70대 노파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15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2년 전인 2005년 5월 13일 정오 강릉시 구정면 덕현리에 사는 B씨(당시 70세)의 집에 몰래 들어가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포장용 테이프로 얼굴 등을 감아 살해한 뒤 78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장기 미제 사건이던 이 사건의 결정적 단서는 길이 1cm의 쪽지문이었다. 범행에 사용된 포장용 테이프에 쪽지문이 붙어있었고, 여기에 흐릿한 지문이 남아있었던 것이다.

결국 A씨는 지난 9월 경찰의 지문자동검색시스템 재감정 결과에 따라 용의자로 체포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11월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당시 범행 현장에 간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 쟁점은 A씨가 진짜 살해를 저질렀는지, B씨의 귀금속을 훔쳤는지, 또 살해의 고의성이 있는지 등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지문이 묻은 노란색 박스 테이프가 유일하다”며 “(그러나) 이 테이프가 불상의 경로에 의해 범행 장소에서 발견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박스 테이프 외에는 피고인의 범죄를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고, 범행 후 12년이 지난 후 범인으로 지목돼 피고인으로서는 알리바이 등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게 됐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들도 이를 받아들여 9명 중 8명이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1명은 유죄 판단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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