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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특허권자·의사 행세 ‘사기의 귀재’ 구치소에서도 사기 행각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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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까지 사기 행각을 벌인 사기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사기범 A씨(36)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울산 울주군 울산구치소에 수감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듬해 2월 다른 수감자 B씨에게“내가 보유한 280억원 상당의 정보기술(IT) 라이선스를 1억3500만원에 넘겨줄 테니 집행유예로 나갈 수 있게 합의금과 변호사를 구해 달라”고 거짓말 해 지인 명의 계좌로 22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울산지법 A씨(36)에게 징역 3년 선고 #다른 수감자, 장애아 키우는 여성 속여

같은 달 집행유예로 나온 A씨는 B씨의 아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자 서울의 한 PC방에서 유명 글로벌 브랜드의 ‘라인선스 판매 대금 지불 약정서’를 위조해 사용했다.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또 A씨는 국립암센터 의사로 행세하며 또 다른 피해자 C씨를 속여 돈을 빼앗았다. C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지적장애 아들을 키우는 여성이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을 새긴 의사 가운을 제작해 입고 다니기도 했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에서 C씨에게 전화해 “내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지도교수에게 (C씨) 아들의 진료내역을 보여줬다”며“아들이 영국에서 무료로 치료받고 영국에 이민 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했다. A씨의 말을 믿은 C씨는 항공권 예매 수수료, 치료 경비, 학교 등록금, 공증 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난 6월까지 20회에 걸쳐 3900여 만원을 송금하거나 카드로 결제했다.

재판부는 “홀로 1급 장애 아동을 키우는 여성을 속이는 등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2017년 2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된 지 2개월도 되지 않아 사기를 저지른 점으로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최은경 기자 chin1ch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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