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김기리, ‘호식이 두마리 치킨’서 2500만원 배상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개그맨 김기리(32)씨가 자신이 전속 광고모델을 했던 ‘호식이 두마리 치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25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개그맨 김기리. [일간스포츠]

개그맨 김기리. [일간스포츠]

12일 재판부와 김씨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문혜정 부장판사는 김씨가 최호식(63) 호식이 두마리 치킨 회장을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김씨와 김씨 소속사는 지난 2013년 5월 6일 최 회장과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지상파에 첫 CF가 방영되는 날을 시작으로 1년’으로 명시했다. 모델료는 7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기로 했다.

계약 내용에는 방송광고(TV·라디오 등)와 인쇄광고(신문·잡지 등), 인터넷 광고(홈페이지·배너·SNS 등) 출연 등이 포함됐다. 또 사전 합의 하에 광고를 추가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 사용에 따른 모델료는 ‘계약모델료×연장사용일수/365일’로 계산해 지급하기로 했다.

김씨는 이 같은 내용의 계약을 맺은 3일 후 모델료를 받고 같은 달 17일 방송광고를 촬영했다. 김씨가 촬영한 광고영상은 2013년 7월 1일 MBN과 YTN에 방영되기 시작했고, 지상파 방송인 MBC에는 2014년 5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방영됐다.

김씨 측은 이에 “지상파 첫 CF 방영일인 2014년 5월 1일부터 1년간이 계약기간인데, 최 회장 측에서 그 전인 2013년 6월 14일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 온라인과 케이블방송 등에서 광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7000만원(모델료)×321일/365일’로 계산한 액수인 6156만1644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최 회장은 “‘지상파 첫 CF 방영일’은 계약기간이 시작되는 날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기산일(첫날)을 의미한다”면서 “계약 시작일은 광고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2013년 4월이나 체결일인 2013년 5월 6일이 맞다”고 맞섰다.

법원은 계약기간에 대한 해석은 김씨 측 주장이 맞다고 봤다. 김씨의 동의 없이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했다.

다만 김씨 측이 청구금액 기준으로 정한 7000만원은 인정할 수 없다며 배상액을 2500만원으로 책정했다. 7000만원은 TV 광고 뿐 아니라 행사 출연, 라디오·지면광고 촬영 등 김씨가 전속모델의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라는 이유에서다.

또 김씨 측의 위자료 지급 요구에 대해서도 “김씨가 당초 계약대로 정상적으로 광고 촬영을 한 것이고, 이를 최 회장 측에서 사용기간을 넘어 임의로 사용한 것 뿐”이라며 “별도의 정신적 손해까지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