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51)이 17시간 조사를 받고 11일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0일 오전 9시30분 조 전 수석을 화이트리스트 사건, 국정원 특활비 수수사건 등의 피의자로 소환했다.
검찰은 박근혜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매년 특활비 일부를 정기적으로 청와대 관계자에게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건네진 국정원 특활비는 총 40억~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조 전 수석을 상대로 특활비를 건네받은 경위와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진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