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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내년 1월 가격 오를 듯...갑당 최소 5000원

중앙일보

입력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가 8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10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인상안도 통과됐다. 조문규 기자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가 8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10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인상안도 통과됐다. 조문규 기자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이 내년 초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에선 궐련형 전자담배 갑당 가격이 5000원 이상으로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를 현행 528원에서 897원으로 높이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교육세도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인상됐다. 국회는 지난달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126원에서 529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여기에 더해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증액 개정안도 이달 중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438원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750원으로 오른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까지 오르면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은 1739원에서 2986원으로 1247원이 오른다.

외국계 담배회사는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 조정을 위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를 판매하고 있는 한국필립모리스 관계자는 “세금 인상과 소비자 부담 증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글로를 생산하고 있는 BAT 코리아도 “그동안 투자한 전자담배 개발비용을 고려하면 현행 소비자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에 뒤늦게 뛰어든 KT&G는 현재 가격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중앙포토]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중앙포토]

담배업계에선 궐련형 전자담배가 5000원 이상으로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갑당 4300원인 현재 가격에 세금 및 부담금 인상이 반영되면 5000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상 시기는 내년 1월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인상이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별소비세 인상은 이달부터 적용되고 있지만, 담배 회사들이 이를 떠안고 있어 가격 조정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 담배 가격은 신고제로 운영되는 있어 제조사가 인상 시기와 폭을 결정할 수 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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