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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당 5천 원 이상으로 오를 듯

중앙일보

입력

궐련형 전자담배 사재기 징후가 보이면 정부가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중앙포토]

궐련형 전자담배 사재기 징후가 보이면 정부가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중앙포토]

최근 국내 담배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이 새해부터 한 갑당 4300원에서 최소 5000원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정기국회 전체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스틱한 갑 당 지방세가 현재보다 532원 인상되는 개정안이 통과됐고, 12월 임시국회에서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 인상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분이 403원에 이르렀다.

여기에 지방세 인상분까지 합치면 전체 세금 인상 폭은 935원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할 담배부담금 인상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크다.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의 각종 세금과 부담금은 현행 1739원에서 1247원이 오른 2986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 수치상으로 계산하면 현재 한 갑당 43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당 5547원이 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세금 등의 인상분을 모두 반영하지 않더라도 담배 회사가 가격 인상을 결정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한 갑당 최소 5000원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궐련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외국계 한국필립모리스와  BAT 코리아는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내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격 인상 폭과 그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 후발주자인 KT&G는 현재 가격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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