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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이청연, 인천교육감직 상실…징역 6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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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뉴스1]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뉴스1]

학교 이전ㆍ재배치사업을 둘러싼 금품비리 등 혐의로 법정구속됐던 이청연(63) 인천시교육감이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6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추징금 4억2000만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이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진 빚 3억원을 갚기 위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4년 교육감선거 당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임대업자에게 계약 체결을 빌미로 각각 4000만원과 8000만원 등 총 1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2014년 5~7월에는 선거공보물 제작비용과 선거연락소장 인건비 등 9100만원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이 교육감을 “지역 교육계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함에도 사회에 충격과 실망을 안겼고 책임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징역 8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반면 2심은 이 교육감이 뇌물을 받아 선거 빚을 변제하는 것을 용인했을 뿐 적극적으로 범행을 제의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년 및 벌금 3억원으로 감형했다. 당시 재판부는 “지역교육 수장인 교육감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인격을 갖춰야 하고 무엇보다 청렴해야 함에도 학교 이전을 도구로 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면서 “범행 내용과 중대성, 반성이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이에 합당한 책임 묻는 게 정의에 부합하는 길이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인천시교육청은 이 교육감의 법정 구속에 따라 박융수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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