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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장겸 MBC사장 해임 무효 가처분신청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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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MBC 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열린 임시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며 노조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김경록 기자

김장겸 MBC 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열린 임시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며 노조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김경록 기자

법원이 김장겸 MBC사장 해임 무효를 주장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야권 추천 이사가 제기한 임시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야권 측 이사들이 주장하는 대로 직무수행권이 중대한 위협을 받아 의사 결정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임시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3일 열린 방문진 임시 이사회에서 김장겸 사장의 해임 결의안이 의결됐다.

이에 방문진 이인철·권혁철·김광동 이사는 김 사장의 해임안을 논의할 방문진의 임시 이사회 결의내용을 무효로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에서 “2일 정기 이사회가 열렸고 16일 차기 정기 이사회가 예정돼 (방문진이) 그 사이 임시 이사회를 열 필요가 없었는데, 임시 이사회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며 “사장 해임안은 충분한 심의와 소명이 필요한데 이런 과정이 생략돼 이사로서의 권한이 침해·박탈됐다”고 주장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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