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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순실에 출석 통보...朴 ‘특활비 의혹’ 조사

중앙일보

입력

최순실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최순실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검찰이 최순실씨에게 6일 출석을 통보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에 대해 캐물을 방침이다.

4일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인 최씨에게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 의혹 수사와 관련해 6일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박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특활비 40억원의 사용처와 관련해 최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구속기소 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모른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최씨 역시 지난달 23일 재판에 나와 "특활비도 모르고 정치인도 아닌데 검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정점을 나에게 맞추고 있다"며 반발한 바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최씨에게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최씨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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