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순실씨에게 6일 출석을 통보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에 대해 캐물을 방침이다.
4일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인 최씨에게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 의혹 수사와 관련해 6일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박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특활비 40억원의 사용처와 관련해 최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구속기소 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모른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최씨 역시 지난달 23일 재판에 나와 "특활비도 모르고 정치인도 아닌데 검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정점을 나에게 맞추고 있다"며 반발한 바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최씨에게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최씨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