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20일 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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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가장 강력한 억제책의 하나로 ▲오는 15일까지 건설부가 토지거래허가제 실시지역을 확대고시하고 20일부터 허가제를 발동하며▲이와 함께 국세청이 전국5백99개 특정지역에 대한 과세기준시가를 실 거래가격에 맞도록 조정, 오는 10 일께 과표를 특정지역 고시전 보다 평균5∼10배, 최고 1백 배까지 올려 고시키로 했다.
정부는 5일하오 경제기획원에서 부동산대책실무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하는 한편 앞으로는 내무부의 재산세 과표도 국세청기준시가의 상향조정에 맞춰 올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관계기사 3면>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부동산가격이 급격히 오른 경기도 안산시 와동(87년 1년간 33%상승) 전남 영암군 용앙리(1백83% 상승)등 7개 지역을 예시했는데 이들 지역 중 몇 개의 이동지역이 토지거래허가제실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는 또 땅값이 크게 뛰고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특정지역고시를 하는 한편 국세청 조사반의 활동이 마무리 되는대로 오는 15일 이전에 상습투기꾼의 명단을 발표키로 했다.
또 서울 구의 동 현대아파트 등 투기가 우려되는 신규분양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당첨 권의 기준시가를 실 거래가격에 맞게 고시, 분양 후 준공 전의 전매차익을 대부분 세금으로 흡수하고 조건이 좋은 일반 분양아파트 및 재개발지역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실시를 확대키로 했다.
한편 현행 양도소득세제를 양도차액의 크기에 따라 3∼5단계로 누진 과세할 수 있도록 오는 9월의 정기국회에 소득세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대상도 대폭 축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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