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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아이폰 사용자, ‘개인정보 침해’ 구글에 5년만에 집단소송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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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구글 본사. [사진 AP=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구글 본사. [사진 AP=연합뉴스]

영국 아이폰 사용자들이 구글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지난 2011년~20112년 아이폰 이용자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허락없이 수집했다는 것이 골자다.

30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 소비자단체인 ‘위치?’(Which?)의 전 대표 리처드 로이드 등 원고들이 구글을 상대로 런던 고등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됐다.

사실 새로운 사건은 아니다. 이미 구글은 이 사건으로 지난 2012년 미국 소비자보호기구인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2250만 달러(한화 245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구글은 아이폰의 웹 브라우저인 사파리(Safari)에서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정보를 수집했다. 또 이를 활용해 구글의 자회사인 더블클릭(Double Click)이 특정 고객을 겨냥한 광고를 보내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일부 사실이 인정돼 FTC가 벌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처벌이었을 뿐 소비자 차원의 소송은 제기되지 않았다.

뒤늦게 이 사건을 놓고 영국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된 셈이다.
로이즈가 이끄는 원고들은 지난 2011년 6월과 2012년 2월 사이 아이폰의 사파리를 이용한 모든 이가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대상이라는 주장을 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그는 보상 대상 인원이 540만 명으로 추정되며 법원이 이용자당 300파운드(한화 44만원)의 보상금을 결정하면 구글의 비용은 16억2000파운드(한화 2조4000억원)에 달한다.

로이즈는 이번 소송은 거대 기업이 고객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오용한 데 대한 영국 내 첫 집단소송이라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소송은 내년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글 측은 “이번 소송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며 “우리는 이전에도 비슷한 소송에서 방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소송에 어떤 이득이 있다고 보지 않으며, (쟁점 사안을) 다투겠다”고 전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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