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후배가 운영하는 사료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건식(73) 전북 김제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고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과 관련해 고향 후배인 정모(64)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생산한 14억6300만원 상당의 가축보조사료를 김제시가 납품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담당 공무원들은 당시 ‘단가가 높아 농가 선호도가 낮고 불공정하다’며 담당 반대했지만 이 시장이 1억원 미만 분할 구매 등의 방식으로 사료를 구매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장은 또 별도 구매가 불필요한 토양개량제 1억 4800만원 상당을 시 예산으로 정씨 회사에서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시장 직무를 맡고도 사적인 인연에 얽매여 예산을 집행한 책임을 물어 이 시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시장이 김제시와 합의하고 피해회복에 노력했다며 1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가축면역증가제 등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김제시를 위해 1억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에서 상고심의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