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재판 출석 설득하자 ‘설명하지 않았느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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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틀 연속 출석을 거부하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8일 ‘궐석 재판’을 결정했다.

심리할 사안이 많다는 점과 제한된 구속 기한을 고려하면 더는 심리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부장판사는 “어제 박 전 대통령에게 계속 출석하지 않을 경우 궐석 재판을 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 심사숙고하라는 안내문을 보냈다”며 “하지만 오늘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궐석 재판 결정 전, 구치소장과 교정 공무원이 거듭 재판 출석을 설득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끝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식 서울구치소장은 지난 24일 박 전 대통령을 찾아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방어권 행사도 어렵다”며 설득했다고 28일 MBN이 보도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내가 한 번 앞서 설명하지 않았느냐”며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고 한다.

기존 변호인단 총사퇴로 42일 만에 재개된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자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교정 공무원이 다시 한번 설득에 나섰으나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느냐”며 재판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에도 전직 대통령의 재판 출석 거부에 교도소장이 나선 사례가 있다.

96년 12·12 쿠데타와 비자금 혐의로 대법정에 나란히 섰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변호인단을 모두 물리치는 동시에 재판 출석도 거부했다. 이에 교도소장이 재판부가 강제로 모셔오라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득했고, 두 전직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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