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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다 쓰겠다” 문 대통령, 연가 내고 수보회의도 취소…의무 휴가 사흘 더 소진해야

중앙일보

입력

문재인 대통이 27일 하루 연차 휴가를 냈다. 문 대통령이 매주 월요일마다 주재하는 수석·보좌관 회의도 이날 열리지 않는다.

지난 9월1일 오후 청와대 관저 소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사진 청와대]

지난 9월1일 오후 청와대 관저 소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사진 청와대]

문 대통령이 휴가를 낸 건 지난 7월 31일부터 5일 동안 여름휴가를 다녀온 이후 넉 달여 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초 문 대통령은 7박 8일간의 동남아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휴가를 다녀오려 했지만 포항 지진 발생 등으로 인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5월 22일 첫 연가를 내고 경남 양산 사저를 다녀왔다. 이날까지 포함하면 문 대통령의 총 연가 일수 14일 가운데 아직도 일주일의 연가가 남아 있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올해 연차(연가)를 다 사용할 계획”이라고 했었다. 이후 청와대는 연가를 70%이상 의무 소진하지 않으면 성과 상여금을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직원들의 연가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청와대 참모진들 사이에선 “휴가를 다 써야 하는데…”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나오고 있기도 하다. 일부 수석들은 연가를 쓴다고 보고해 놓고 청와대로 출근한 사실이 알려져 문 대통령이 질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당초 계획대로 연가를 다 소진하긴 어려워 보인다. 5주 간 7일을 쉬어야해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모든 직원에게 연가의 70% 이상 의무소진을 권장하기로 했으니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최소 연가 소진 일수는 약 10일로 사흘 더 휴가를 다녀와야 한다는 이야기다. 청와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12월 마지막 주 크리스마스 연휴를 이용해 휴가를 다녀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APEC 정상회의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1일 오후(현지시간) 베트남 다낭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반갑게 미소지으며 악수하고 있다. [중앙포토]

APEC 정상회의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1일 오후(현지시간) 베트남 다낭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반갑게 미소지으며 악수하고 있다. [중앙포토]

문 대통령은 27일 연가라곤 하나 관저에 머무르며 다음 달 중순으로 잡힌 중국 국빈 방문 등을 점검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중국과 맺은 ‘10·31 사드 합의’로 사드 문제를 ‘봉인’했다고 하지만 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또 다음달 1일로 임기가 끝나는 황찬현 감사원장 후임과 청와대 정무수석 인선을 두고 고심할 수도 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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