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하 사회적참사법)이 통과된 가운데 본회의에 참석했던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기권 처리된 것에 대해 해명했다.
박 전 대표는 본회의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공동발의 철회로 부결이 염려돼 전광판의 빨간불을 체크하다 정작 제가 표결을 망각했다"며 "옆좌석 정동영 의장에게 박수를 치자 제안하고 박수를 치다보니 표결 결과에 제가 기권처리됐다"고 해명했다.
박 전 대표는 "국회 사무처 직원에게 서면 찬성서를 제출했다"며 "세월호 가족, 가습기 피해 가족 및 관계자들께 늦은 처리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제게 많은 충고와 길을 주신 유민아빠 유경근 선생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필요하면 언제나 연락주시라 했다"며 "빨간 반대표는 적폐세력"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