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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MBC 16시간 압수수색…“언론 고유 영역 안 건드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찰의 서울 상암동 MBC 본사 압수수색이 23일 오전 1시에 끝났다. 16시간 동안 진행됐다. 검찰은 부당 노동행위 혐의에 대한 수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열린 임시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며 MBC 노조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은 13일 주주총회에서 해임됐다. [중앙포토]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열린 임시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며 MBC 노조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은 13일 주주총회에서 해임됐다. [중앙포토]

22일 오전 9시 서울서부지검은 검사ㆍ수사관 20여 명을 MBC 본사와 일부 전ㆍ현 경영진 집으로 보내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수색했다. 이날 오후 9시까지 이어진 1차 수색을 마친 뒤, 검찰은 이튿날 오전 1시까지 MBC 내부 통신망 등 서버도 들여다봤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MBC 보안직원들은 수사관들에게 직접 문을 열어줬다. 2009년 검찰이 'PD수첩'의 광우병 허위 보도 의혹과 관련해 당시 여의도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다 MBC 노조원 200여 명의 저항에 막혀 성공하지 못한 것과 대비된다.

MBC 본사, 김장겸 전 사장 집 등 #인사팀ㆍ법무팀 자료 주로 압수 #MBC 노조 "언론자유 침해 아니다"

16시간의 압수수색으로 검찰은 MBC 부당 노동행위와 관련한 법무ㆍ인사팀 사무실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 수색을 한 자료와 분량에 관해선 확인해 주기 어렵다. 단 취재나 기사 작성 등 언론 고유 영역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압수수색이 16시간이나 이어진 것에 대해 “이 사건 관련 자료만 선별 추출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어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시간이 다소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MBC 노조 집행부 관계자는 “전ㆍ현직 경영진의 불법행위 의혹에 대한 수사고, 우리의 입장은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현행법 위반자들에 대한 수사의 일환이지,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MBC 사측 관계자는 “현재 검찰 압수수색과 관련해 경영진으로부터 전달받은 입장이 없다. 따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에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MBC 조직개편ㆍ인사조치 등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8월 28일 김 전 사장 등 전ㆍ현직 경영진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조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부지청에 따르면 이들은 직원들의 노조 활동 방해, 파업 참여에 따른 불이익 제공 등 부당노동행위를 총괄하거나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한 달여간 MBC 임직원 등 70여 명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일부 직원들로부터 “기존 직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하는 보직으로 전보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MBC 김장겸 전 사장은 지난 13일 주주총회에서 해임됐다. 하지만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야권 추천 이사들이 해임 결의의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그 결정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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