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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불량·총장직권 제명폐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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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대는 성적불량자에 대한 학사제명 및 총장 직권제명조항을 폐지하고 학생활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학칙개정안을 마련했다.
서울대는 21일 법령심의회와 임시학장회의를 열고 학칙개정안을 확정, 문교부의 승인을 거쳐 새학기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학사징계 폐지=서울대는 성적불량자에 대한 학사경고(평점 2·0미만) 및 학사근신(평점1·3미만)·학사제명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평점 2·0미만인 경우 단순한 예고 차원의 경고만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 ▲학사근신2회 ▲학사경고 1회와 근신1회 ▲연속 경고2회 또는 통산 경고 3회 ▲4학기 평균평점 2·0미만의 경우 제명토록 했던 성적불량 학사제명이 폐지된다.
이 같은 개정은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중도에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는 12학기 이내에 1백4O학점을 취득하면 졸업이 가능해지는 재학연한제만 적용된다.
◇학생활동규제 완화=학생활동 조항 위반자에 대해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총장이 직권으로 징계 할 수 있던 조항이 삭제됐다.
또 학생활동과 관련하여 교수회의에서 제명을 의결한 학생에 대해서는 총장의 재심을 거치도록 했다.
서울대는 이밖에 학생활동 규제조항 중「10인 이상 집회 시 총장승인」(79조),「성토·농성·시위·수업거부 등 교육 및 학내질서 유지에 배치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동금지」 (78조2항),「정치활동 금지」(78조1항),「학생회 및 학생회 산하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는 승인을 받도록 한」조항(76조),「학생회 및 산하단체의 지도위원회 구성」(77조) 조항 등은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학내질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조항만으로 대폭 완화키로 했다.
◇학사행정=졸업정원제 폐지에 따라 2학년말에 정원의 5% 이내에서 여석에 관계없이 전과·전학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은 졸업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만 전과·전학이 가능토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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