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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동선 '변호사 폭행' 수사팀 "피해자 곧 조사…적용 가능 혐의 고심 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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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로 고발된 한화그룹 3남 김동선씨. [뉴스1]

폭행 혐의로 고발된 한화그룹 3남 김동선씨. [뉴스1]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28)씨 변호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 변호사들을 불러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22일 오후 피해 변호사들과 연락이 닿아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씨를 폭행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 3부(부장 이진동)에 배당해 광역수사대의 수사를 지휘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수사팀은 피해자들이 김씨의 처벌을 원치 경우를 고려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상습폭행·상해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한 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현재 다각도로 혐의 적용을 고심하고 있다. 다만 상습폭행의 경우 김씨의 실제 폭행 전과가 한 번 뿐이라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경찰은 당시 술집에 있던 다른 테이블 손님 등 제3의 목격자들과도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사건 당시 술집에 손님이 한 테이블 더 있었다. 업소 측이 임의로 제출한 카드결제 내역을 토대로 이들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약 두 달 전인 지난 9월28일 밤 서울 관철동의 한 술집에서 김앤장 신입 변호사 10여 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만취한 김씨는 변호사들에게 "너희 아버지 뭐하시느냐. 날 주주님이라 부르라" 등의 막말을 했다고 한다. 또 자신을 부축하는 변호사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쥐고 흔드는 등 폭행을 휘둘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21일 사건이 일어났던 술집에 경찰관 6명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술집 직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소란이 있었지만 재벌 3세가 있는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업소로부터 내부 폐쇄회로TV(CCTV)를 받아온 경찰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디지털포렌식(증거분석)을 의뢰해 영상 복구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있다. 1~2주 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홍상지·여성국 기자 hong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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