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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중 태아 뇌손상도 보험 적용”…현대해상 1억7900만원 지급해야

중앙일보

입력

임신 중 태아 뇌를 촬영한 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 생물학연구정보센터]

임신 중 태아 뇌를 촬영한 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 생물학연구정보센터]

출산 과정에서 아기가 입은 뇌손상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2011년 딸을 출산한 여성이 현대해상화재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에서 “1억7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여성은 임신 중이던 2010년 2월 자신과 태아를 피보험자로 설정해 현대해상의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5개월 뒤 분만하던 중 딸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됐다. 이에 2015년 11월 “보험금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현대해상은 ‘임신·출산 등을 원인으로 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들어 이를 거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김씨와 현대해상은 출산 전 태아를 피보험자로 해 계약을 체결했고, 보험기간은 체결일부터 시작됐다”며 “(김씨가 가입한 상해보험) 약관은 ‘태아는 출생 시 피보험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보험기간 개시 시점과 불일치해 문구 그대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태아는 어머니 몸에서 전부 노출됐을 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지만, 인보험의 피보험자가 반드시 권리나 의무의 주체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며 “인보험의 목적이 생명과 신체 보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태아에게도 피보험자 지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분만 중 응급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는 통상적인 분만 과정이 아니다”며 “이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 대상인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보험은 상법에 따라 인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뉜다. 인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생명·상해보험 등이 있다. 손해보험에는 화재·운송·해상·책임·자동자보험 등이 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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